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금전채권으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툼의 대상(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 점유이전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의 형식으로 발하여지는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한다.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

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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